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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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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 상용직의 한달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비정규 근무일이라 한달 만근의 기준이 애매모호한대요,

1) 어떤 기준으로 시급제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2)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했을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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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적용을 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정이 유동적인 경우는 미리 정해놓은 근무일에 결근한 게 아니면 무조건 만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와 월급제 구분 없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15시간 이상일하기로 정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시간으로 계산해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도 동일하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2.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