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어떤 경우에 진행이 멈추나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시효 계산이 멈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공소시효 중단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주관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도피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되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피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당시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