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여름 휴가에 해외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할 세금은 어디에서 알아 볼 수 있나요.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여름 휴가 겸 해외에서 의류를 구매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시는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예상 세액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으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이며,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상세액의 경우는 참고만 하실 뿐 실제납부세액의 경우는 환율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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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휴대품 계산 시스템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시며,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링크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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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생년월일, 동반가족 여부, 면세물품 초과물품 내역을 기재한 뒤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의류는 관세 13%, 부가세 10%로 물품 가격의 약 25%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을 휴대품 이라고 합니다
이런 휴대품에 대한 대략적인 세율의 게산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의류를 구매할 것인지 해당 의류가 무슨 재질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800달러까지인데, 이를 넘지 않는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넘게되는 경우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의류의 경우 다음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또한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내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6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 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세가지로 탭을 나눠서 조회할 수 있게 구축하였으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계산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링크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