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전 제 사진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자부심이 있어서 몸캠(자위행위)을 팔고있다” 라며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고,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재판이 끝난 며칠 뒤에 다시 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두었고 그 뒤로 1년이 지났는데요. 26년 3월 24일경에 다시 제 사진을 AI로 바꾸어 카톡 프로필로 바꿔놓았습니다. 전 전과 똑같은 범행을 할 것 같아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고소했었던 내용은 두줄로 간략히 쓰고 현재 내용만 쓰라고 하셔서 간략히 썼고, 증거물은 가해자 프로필 캡처, 제 사진과 제 사진을 AI로 돌렸을 때 얼마나 비슷한지 캡처본을 증거물로 냈습니다. 그치먼 담당수사 경찰관님께서 혐의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뭘 더 추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AI를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 사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편집에 대해서 식별 가능한 게 아닌 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존에도 본인 사진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나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