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해서 신고했을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해서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실제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희가 계속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해도 과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링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시에 영농상속공제 적용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농상속공제 신고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청 조사국에서 피상속인 요건 및 상속인 요건 모두를 검증하게 됩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층족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