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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크낙새63
새침한크낙새63

인터넷 사기 잘 대처 하려면??

최근에 민증 도용으로 인해 계좌 개설과 휴대폰 개통 그리고 두 가지를 이용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벌금을 내라고 등기도 왔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민증을 유출은 최근 어려워서 작업대출을 받으려 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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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적소송 제기의 실익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계좌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라는 등기가 왔다면 이미 형사처벌이 종결된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방어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