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블러의 기준이 뭔가요? 관련법이 있나요?

유튜브 영상중에 어떤건 사람들 얼굴 다 가려주고

어떤건 그냥 다 보여주는데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채널주의 배려인건가요?

외국가서 외국인 얼굴 안가리고 sns에 올리던데 이런거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상권 문제죠. 모자이크를 하면 일단 초상권 침해에 걸리지 않으니 귀찮은 일을 대비하여 일일히 걸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초상권의 기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 동의를 받았는가.' 가 가장 중요해요.

    마스크에 선글라스, 가발까지 쓰면 누군지 못알아보죠? 그럼 초상권의 우려가 없으니 딱히 모자이크를 안걸어도 됩니다.

    모자이크 안해도 된다고 동의를 받아도 문제 없구요.

    해외의 경우는 오히려 초상권이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GDPR적용국, 대표적으론 eu회원국)

    허락도 안받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데 모자이크를 안하면 초상권 침해이지만, 그 영상을 직접 발결할 확률이 적다보니 신고 당하지 않는겁니다.

  • 그건 아마도 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의 배려 차이 아닐까요?

    모자이크를 해주는 유튜버는 배려를 위해서 가려주는 것이고

    모자이크를 안하는 유튜버는 귀찮은 것도 있고, 아니면 법을 무시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에가서 동의없이 촬영해서 올리는 건 법에 어긋나여

    일명 속인주의 때문에 만약 영상에 나왔던 사람이 한국 사법에 고소하면 걸리죠

    결국 모자이크는 배려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법원 출석을 피하는 방어막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