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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벌잡이133
빼어난벌잡이13322.06.18
부모님께 증여받은후 3년이내 또 증여받을경우 증여세

저희부모님땅에 2019년도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와 보상금받고 그중 일부를 제가 증여를받았는데 그땐 오천만원이하여서 증여세를 안냈는데, 올해 다른땅을 팔아 제가 또 증여를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몇프로 일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2019년에 증여받은 금액에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후 아래 증여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