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세금 질문입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도요
동생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작년 11월쯤에 동생에게 절반을 주고 내 명의로 옮김
(현재 전세주고 있는 상황)
그당시 부동산 법으로 했을때 1년안에 매도시 세금이 77% 2년안에는 좀 줄어들고. 최대5년은 들고있어야 세금이 적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9억이상되면 세금도 비싸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9억이상 되었을때와 9억 안으로 매도했을때와 세금차이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있어야 납부의무가 있고, 양도세율의 경우는 2년미만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하고 매매를 하셨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비과세가 적용되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고 보유세인 종부세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12억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9억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일때 양도세 9억이하는 비과세가 되고 9억이상인 금액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지금은 2년 보유만해도 되는데 허가구역예서는 실거주2년을 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