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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임대차계약서 쓰고난다음에 관리 사무소에 가야하나요?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전입신고시 후에 민증주소도 바꿔야하니 관리소 필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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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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