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전입신고 및 이전 집 명의변경

LH행복주택 당첨이 된다고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엄마랑 저랑 단둘이 살고 있고

연세(1년치내는집) 계약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서 제가 계약명의입니다

1. 저만 따로 행복주택이 자취할 시 기존집은 엄마 혼자인데 명의를 엄마앞으로 해야하나요??

2. 엄마가 수급자+신용불량자인데 엄마의 수급자혜택에 문제가 되나요..?

3. 기존집이 엄마명의앞으로 못바꿀 때 행복주택이랑 기존집을 이중으로 할 순 없나요? 행복주택에 불이익 생기나요...?? ㅠㅠㅠ

자취하고 싶은데 엄마가 막혀서...고민입니다... 엄마가 명의 안 바꿔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기존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받을 보증금이 없을 경우 1년의 연세를 내었기 때문에 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깨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계속적으로 전입을 유지를 하신다면 대항력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또한 다음 계약 시 어머니 명의로 연세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연세 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집의 명의를 엄마 앞으로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2. 어미니가 신용불량자이시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이중 전입신고는 하지 마시고 행복주택 입주 시 기존 집에서 반드시 전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