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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주택 1층은 상가 2,3층은 원룸이 있는 상가주택 2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서 곧 입주에 앞두고있는데
상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라는 얘기를 듣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취득세 계산시 3주택으로 계산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주택의 주택부분도 취득세, 양도세 등에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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