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업체 폐업에 따른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함께 다년간 다니던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되었고 환불 관련 문의는 폐업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사용하던 기존 수강권은 저번주에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수강권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6년 1월 23일에 갑작스런 폐업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로운 수강권은 2025년 11월에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필라테스 업체 소속 프리랜서 강사님과 결제 관련 대화를 나눈 카톡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환불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폐업 대행업체에서 전액 환불조치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수강 개시 직후 업체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해 계약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강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강 시작일 다음 날 폐업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계약서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강계약 및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에 해당하므로, 수강료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폐업 대행업체는 단순 위임받은 창구에 불과하여 환불 책임의 주체는 필라테스 운영자 본인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폐업 대행업체가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할 경우, 운영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시점, 수강 개시일, 폐업일이 명확하므로 입증 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프리랜서 강사 개인에게 환불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사업자 명의 계좌 및 대표자 정보를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환불 지연에 대비해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기업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파산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변제받게 되거나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수강권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6년 1월 23일에 갑작스런 폐업소식'을 알린 걸 고려하면 폐업을 예정하고도 그러한 결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