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끝까지안정된사탕
프리랜서 임금체불중 각서 작성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휘트니스센터에서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중 폐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는 어제자로 폐업 공지를 올렸고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환불신청작성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2개월의 임금첵불을 겪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매달의 급여를 그 다음달 말일에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융통가능한 자금이 없어 지급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통보 받았고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은 노동부에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 한 상태고 프리랜서 인 gx강사 및 필라테스강사는 노동부에서 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아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어렵다며 최대3개월 안에는 기구 처분및 지인들에게라도 현금을 융통하여 임금을 지불하겠다 양해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중에 노동부 방문을 했으나 노동부에서는 아직 폐업처리가 된것이 아니므로 이후에 조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후 대표와의 면담에서 강사인 저희들은 마냥 기다릴순 없으니 대표의 인적사항 및 각서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연락처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받아두었고 각서는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작성하던중
대표가 마지막 조건으로 3개월의 기간 동안 협의되지않은 행동들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재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진행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조건이 걸려 이부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를 제외한 필라선생님들은 위 내용에 합의하고 각서를 받은 상태이나 저는 유예를 하고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다시 의중을 말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채무자에게 각서를 요구시에 채권자가 위의 사항을 들어줘야하는지 채무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해주고 각서까지 써주면 믿고 기다려주셔야한다
각서란 양쪽의 요구가 맞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서를 쓰지않겠다고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 조건이 되는 문장이 들어간 각서로 합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만약 위의 내용으로 각서를 진행하는것보다 다른 방법을 진행하는것이 낫다면 어떠한 식으러 진행하고 반박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