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에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가 경영악화 및 재정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필라테스 폐업대행 및 매각을 맡은 리웰에이전시 라는곳에서 환불금액 정산서를 보내줘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게 1월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
카드로 결제 하신 회원님들 중, 아직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기 안내드린 절차를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이의제기 및 취소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와 할부항변권 신청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르벳 필라테스(요가)에서 정상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관련 영수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2.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
할부 사용하신 고객님들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중이거나 납부 하신 회원님들의 경우 신용카드 철회 및 항변권을 사용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추후에도 유관 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카드사와 통화해보니, 이미 분할 납부가 끝나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만 말해더군요.
여기서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납부가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필라테스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로 내용을 알려주시고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