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친근감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선배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세게 친 것도 아니니 익숙해지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눈에 띄는 상처가 남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가해자와 팀원들의 주장에 따라 ‘친근감의 표현’으로 판단하여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동청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노동부 역시 이러한 회사 측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노동부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 및 개선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또한 저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cctv 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와 결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폭행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적절하게 다 하신 것으로 노동청의 진정과 재조사 요청 기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신 것으로 더 이상 하실 부분은 민사소송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과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적극 입증 증거를 가지고 (진단서 등) 제출하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