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인지 여부를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 사기를 의심하고 있는 본인입니다
9.22 월요일 핸드폰을 사려고 188만원을 계좌에 입금하였고 상대방이 9.22 당일날 보내준다 하였으나 보내지 않아 다음 날인 9.23일 저녁까지 보내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고 난 후 저녁에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치만 3일차인 오늘 택배가 인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사에 전화 하였으나 대부분 인수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인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 죄가 성립하나요? 행여 경찰서에 신고 한 후 상대방이 보낼 의사가 있었다면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보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하였으나 불송치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사안은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