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기물파손(벽) 관련 질문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숨 좀 고른다고 벽에 잠깐 기댔는데 벽이 부숴진 상황에,
석고 벽이 약하니까 기대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음에도
보험 처리 외에 개인 부담금까지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대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이용자 과실만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이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거나 가격한 정도에 이르러서 충격으로 인해 파손된 것이라면 단순히 보험처리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