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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인턴으로 1년을 근무한 후 퇴사했다가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했을 경우 이전 인턴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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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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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해줄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