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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턴 사원이 퇴사 후 신입사원으로 재 입사했을 경우 이전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인턴으로 1년을 근무한 후 퇴사했다가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했을 경우 이전 인턴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해줄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