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사원이 퇴사 후 신입사원으로 재 입사했을 경우 이전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인턴으로 1년을 근무한 후 퇴사했다가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했을 경우 이전 인턴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인턴으로 1년을 근무한 후 퇴사했다가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했을 경우 이전 인턴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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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