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명의가 와이프 명의인데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지금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돌리려 합니다.
명의를 수정하게된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돌리려 합니다.
명의를 수정하게된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증여절차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 6억까지 증여가 되더라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외 발생될 수 있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기등록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와이프 명의 지분 100%에 대해서 공동명의로서 50%의 지분을 가져오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50%의 지분을 매매를 통해 가져오느냐, 증여를 통해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부담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부부간 증여의 경우 부부6억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주택이 12억이하라면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할수 있고 이럴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되나 취등록세 부담은 있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이전 시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 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이고, 또한 증여로 배우자가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는 3.5% 과세 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3억 이상일 경우는 12%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로 판단되며 10년 내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6억 원 이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새로 취득하는 지분 50% 만큼 취득세 4.6%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를 들어 4억 원 아파트라면 배우자 지분 2억 원 기준으로 약 920만 원 수준입니다.
추가로 법무사 등기비용 약 3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부 간 명의변경 시에도 부과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며, 부부 간 명의변경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율이 낮습니다
,등기비용
등기신청 수수료와 공증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약 10만 원 내외이며, 공증비용은 5만~1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법무사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