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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서명계약 후 스파링 시 피해. 법적책임 없는지?

TV 또는 관심몰이를 위한 일부 유투버 중에 가끔 보곤 하는데요.

감정싸움이 커지다가 결국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계약을 하고 스파링을 하더라구요.

이때 상대방이 장애인이 된다든지,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혹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때,

정말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행위는 본인이라도 유효하게 동의불가능한 사항으로, 설사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