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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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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분들은 대부분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중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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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1/27)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다수의 회사에서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긴 연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일을 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더구나 기업들이 바쁜 월 말에 휴일이 겹치게 되므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도 출근 지시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계속되므로 1월 27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반반의 비율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근로자 중 5인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70%라고 하니 의무적으로 쉬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긴합니다

    다만 이중에서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출근을 하신다면 그나마 할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는 점을 위안삼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