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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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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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놀릴려고 한 얘기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하도 짜증나게 플레이한 사람이 있어서 제 승리로 끝나고 엄청 못한다고 좀 놀릴려고 했는데 해당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가정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다른 사람 대화는 편집하여 저와 그사람의 대화만 옮긴 내용입니다.

저 : 피즈야

저 : 너 엄청 게임 못하더라

피즈 : s+넴?

피즈 : s+넹?

피즈 : ㅋ

피즈 : 투이ㅓ버렸누

피즈 : 튀어버렸누

저 : 나 아직 있는데?

저 : 나말하는거지?

피즈 : s+네[?

저 : 그렇구나

피즈 : 나만 s+네?

저 : 그러면 이겼어?

피즈 : 버스 추카^^

저 : 아하 그렇구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성립요건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욕설이나 모욕죄에 이를 정도의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언급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