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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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놀릴려고 한 얘기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하도 짜증나게 플레이한 사람이 있어서 제 승리로 끝나고 엄청 못한다고 좀 놀릴려고 했는데 해당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가정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다른 사람 대화는 편집하여 저와 그사람의 대화만 옮긴 내용입니다.
저 : 피즈야
저 : 너 엄청 게임 못하더라
피즈 : s+넴?
피즈 : s+넹?
피즈 : ㅋ
피즈 : 투이ㅓ버렸누
피즈 : 튀어버렸누
저 : 나 아직 있는데?
저 : 나말하는거지?
피즈 : s+네[?
저 : 그렇구나
피즈 : 나만 s+네?
저 : 그러면 이겼어?
피즈 : 버스 추카^^
저 : 아하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