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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257
흰코뿔소25723.04.09

물피도주범 잡았을때는 뺑소니인가요?

제목 그대로 물피도주 중 제가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 뺑소니로 들어가나요..?

제 차를 박고 도보 2분 거리쯤에 가해차량이 세워져있던걸 목격자분이 알려주셔서 잡게되었믄데 이경우 뺑소니로 들어가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무면허라고 제 쪽 보험사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측이 빌렸던 차주가 자기쪽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전화가 온걸 경찰이 와서 그러진 않았구요 경찰에 신고 전 가해자측이 사과도 하지않고 모른다며 처음에 잡아떼는 바람에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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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피도주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절차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는 사고후미조치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물피도주는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도주 운전죄를 말하며,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