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현장직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장직 교대조 인원들이 근무중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3조 2교대 형식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시급제입니다.
저희 사업장 내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하여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을 때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예를 들어 25/3/1 토요일이 공휴일, 3/3 대체공휴일일 경우 2일 모두 근무일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을 부여해야하는가요? 대체의 개념이 휴무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일 중 하루만 8시간을 부여하면 안되는가요?
(질문2) 3/1, 3/3 근무할 경우 8시간은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근로한 것으로 보아 각각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1번과 무관하게 일을 한다면 이틀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