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대해서. 누가자격이되는지

아버님앞으로 집한채가있습니다.

자식들은 딸은임대아파트

아들은장기전세 거주하는데요

아버님은 도박을좋아하셔서 불안해서 가등기를 해야할거같은데

임대나 장기처럼나라서 사는곳에.살면 가등기를 할수있는 자격이 안될까요?

혹은 손주명의로 가등기를해놔도

손주가 청약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혜택자격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에 대해서 임대 주택 거주자 등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청약과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만,

    가등기의 피보전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추후 제3자나 채무자가 다투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담보권처럼 장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버님과 자녀·손주 사이에 매매예약, 증여예약, 담보설정 약정 같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도박이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의로 해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