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보상금청구 후 바로해지 가능한가요?

2020. 11. 29. 16:27

몇년전에 치과보험들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최근 음식물 씹을 때마다 충격이와서 치과 충치치료, 크라운 치료 받았어요 제출서류도 다 냈구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요^^

치아는 전체적으로 치료 싸악~ 받고 나면,

왠만해서는 2~3년동안 치료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맘먹고 싸~악 치료 받은 다음에

대부분 해지 하시죠^^

해지하고 말고는 [된다 / 안된다] 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의사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

* 보상까지 싸악~!!!

잘 받으셨다면 가입하신 보험은 해지하시고,

몇년후 치아보험을 다시 가입하시는게 보험료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전체적인 치료를 다 하시고 보상도 다 받으시고 나서 해지하세요^^

(보험회사가 이답을 싫어 합니다. ㅋㅋ)

2020. 12.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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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보험금 청구 및 수령 후 보험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보험 해지는 보험금 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서 지금까지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0. 11.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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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사법적인 행위이므로, 본인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하십니다.

      2020. 11.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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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의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후 해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아 보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해지하시면 됩니다.

        2020. 11. 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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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지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받으신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 치과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과에서 더이상 치료할 부분이 없다면 깔끔하게 해지하시고, 치료할 치아가 있다면 치료후 해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 11. 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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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재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지 가능합니다 ~

            다른 불이익이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치아보험 재가입시 치료력에대해 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되어 문제될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용 ㅎ.ㅎ

            2020. 12. 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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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246본부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낭만입니당

              바로 해지하셔도 돼여 ^-^ 청구 후 해지하면 보험사가 뭐라고 하거나

              새로 보험가입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내역을 해지했다고 문제삼지 않고

              청구이력은 ICPS, ICIS에 이미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새 보험 가입에도 관계가 없습니다ㅎ.ㅎ

              2020. 12. 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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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지 가능합니다.

                - 보상을 받았는데 해지했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는건 없어요.

                단, 해지이후 치료력이 발생한만큼 다시 재가입은 어렵구요.

                향후 몇년간 치아보험가입할일은 없다고 한다면

                보상 받은 이후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2020. 12. 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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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듀인스(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보상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보험을 해지하고 난 후 병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발생한 날이 보험을 유지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지한 계약이라 해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 11. 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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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험은 가입자가 의사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2020. 11.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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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본인 의지에 따른 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그 보험으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쉽게 해지했다가 추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어 보험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제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기왕증이든 현증이든, 병력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월 보험료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터이니, 가능한 만기 때까지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2020. 11. 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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