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상속받고자하는데 상속관련문의입니다

물건지는 경북울진읍읍내리516-26번지 대지384제곱미터116평이며 건물은 1층28평 2층19평 개별공시지가 440,000원으로 소유자는 1997년 11월30일 사망했으나 현재까지 상속을 하지 않은상태로 26년 6월경 상속을 하려면 어떤절차와 상속세 및누진과세 등 상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며, 상속 취득세 납부하시면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유선문의 후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이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