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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꽃새298
신속한꽃새298

해외 브랜드 사칭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인플루언서입니다.

늘그렇듯 받는게 패션관련된 일입니다.


어느날 너무나 큰 브랜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에서 협찬 메일이 왔습니다.

계약서랑 진행과정이 매끄러워서

당연히 일이라 생각하고


개인정보 (집주소/전화번호) 를 주고

협찬받을 물품 10개를 골랐습니다.


마지막에 해외배송비로 10만원의 돈을 요구해서

외국친구 페이팔로 대신 돈을보냈습니다.

(friends& family 지원기능이 한국에서는 안되어서요)


이렇게 두군데에 10만원씩

총 20만원의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뒤늦게 살펴보니 흔한 스캠 수법이더군요.


저에게 거짓말로 사기치고

유명브랜드를 사칭하는 메일 기록이 다 남겨져있습니다.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하는 과정에 더 비용이 더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데 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는한(20만원 피해로는 배상명령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내지 진정을 해 볼 수 있으나 수시기관이 피의자를 찾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야 그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신고에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만원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송금하고 그 금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어느정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 정도 보다는 시간과 노력 등이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 상대방이 해외에서 범행을 범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국내에 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