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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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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점 하자보수는 집주인 책임인가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며 생기는 하자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치고 챙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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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책임집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적극 임한다는 기본 특약이 들어가며

      집주인이 하자를 신청하면 하자보수 업체가 방문하여 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입주부터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았다면 보통 세입자가 하자신고등을 하고 수리 받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 상태를 주인보다 잘 알고 수리기사도 오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하는것으로 계약시 특약에 넣는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집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유주에게 피해가 발생할경우(신축이라면 하자수리를 안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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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새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를 통해 하자보수를 받는게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도 입주시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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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하는 경우 하자가 발생된다면 시공사와 하자 보수신고를 하여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신고를 할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임차인도 병행하여 신고의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만약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한테 연락은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직접신고를 하든 아니면 세입자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 할겁니다

      임대기간동안 조금은 번거롭긴해도 협조가 되어야 마무리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첫입주에 새입자를 받으시면 특약사항에 하자부분에 대해 협조하여 발견즉시 시공사에 알리고 하자보수 수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