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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가마우지105
왜 안되는건가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례는 7년밖에 안 지났지 않나요?
그럼 공제해줘야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15년도분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으며,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coskt11.9393114.com/html/sub01_13.html?page=1&id=1551&type=read&db=notice23&amode=&column=&keywor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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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