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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비쿠냐9
늘씬한비쿠냐9

합의를 위하여 피의자가 연락을 해도 못 받는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보이스피싱 공갈로 인하여 고소를 한 후 최근 피의자가 두명이 잡혀 한명은 합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명은 합의한 변호사님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공갈이 아닌 다른 죄명들과 같이 묶여 현재는 불법환전으로 기소가 됐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음주쯤에 해외에 1년정도 살게 되어 한국 핸드폰을 정지 예정인데 혹시 이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원해 연락이 올 경우 핸드폰이 정지상태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에게 오는 합의 전화나 문자를 부모님이나 다른 번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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