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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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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아유회를 주말을 이용하여 가야하는 경우?

회사의 야유회를 주말 이틀을 이용하여 스케쥴을 잡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전체가 야유회를 가는 것이 아닌, 특정 부서만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주말 이틀을 이용하여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율 참석이 아닌 강제성이 있습니다. 안간다고 하면 '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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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야유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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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근무시간외이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모임으로서 강제성이 있는지, 참여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회사의 휴일근로 요청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실 수도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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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강제성이 있는 야유회 참석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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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이용한 야유회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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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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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야유회 참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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