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 막아버려도 괜찮나요???
빌라에 거주중인데 입주민인데 혼자 주차자리를
2칸을 먹고 주차하는 상습범이있는데
이 차량을 못나가게 오토바이로 막아버리려는데
법적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오토바이로 상대 차량을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는 ‘자력구제’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조라면 해당 행위는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위험성
사유지 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이라면 모든 입주민에게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의 통행이나 차량 이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출차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나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량이 손상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정당한 대응 방법
우선 관리사무소나 건물주를 통해 문제 차량의 상습적인 이중주차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경고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반복될 경우 경찰서에 ‘주차방해 신고’ 또는 ‘교통방해 신고’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CCTV나 사진으로 주차상황을 증거로 확보하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언
사적 해결보다는 행정적 절차나 경찰 개입을 통한 대응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주차방해로 생활불편이 심각하다면, 주차금지 표지 설치나 구청 교통과에 민원 접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절차적 대응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막는 행위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들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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