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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개구리275
회사가 인접한 옆의
다른시로 이전을 하는데
실업급여 산정시
출퇴근 시간을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는지
자차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20분 자차 거리인데
타시의 40분 자차 거리로 이전인데
실업급여안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중교통이 없는 오지인 경우 등), 통상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왕복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 대기 시간도 소요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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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차 이동 시간(왕복 1시간 20분)만으로는 기준에 못 미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경로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중교통으로도 왕복 3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