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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소173
과감한물소17321.05.17

동승자가 낸 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서 차주가 그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한 후, 정차하여 동승자가 하차할 때 문을 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갈비뼈가 3개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차주에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라는 말에 차주는 사고처리를 했고, 보험사에선 사고처리가 되어 차주에게 보험료 할증을 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차주는 동승자에게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돈을 받으려고 각서 같은 것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동승자가 그냥 돈을 안내겠다고 하면 차주가 전부 독박을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동승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차 수리비 등을 전부 물어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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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차 중 차문이 열림 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문을 동승자가 열었더라도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운행 중 사고의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와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은 아무 책임을 안집니다.

    이 원리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책임이 무조건 있다고 추정하고 반론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동승자나 승객이 문을 연 사고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해도 결국 정차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나 차주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에 부딪쳐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차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인이라면 할증이 되어서 그러니 좋게 말씀하셔서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가 해당 행위를 한 책임도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동승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범위에 일정 부분을 동승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와 차주자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두 사람간에는 내부적 과실비율에 따른 정산, 즉 보험처리를 한 차주가 동승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