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아파트 구매시 차용증 작성에따른 금융기록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2.1억 원을 부모로부터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부모 → 자녀 계좌이체는 하지 않고,
매매 잔금 지급 시 2.1억 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분할 상환하는 구조라도
세법상 ‘부모 차용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혹은 부모 → 자녀 차용금 송금 후 → 자녀가 잔금 전액 지급하는 구조가 꼭 필수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