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아파트 구매시 차용증 작성에따른 금융기록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2.1억 원을 부모로부터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부모 → 자녀 계좌이체는 하지 않고,
매매 잔금 지급 시 2.1억 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분할 상환하는 구조라도
세법상 ‘부모 차용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혹은 부모 → 자녀 차용금 송금 후 → 자녀가 잔금 전액 지급하는 구조가 꼭 필수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돈을 빌리고, 매매대금을 주시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증에서 그런 거래구조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하고 실제로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