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늘수상한뱀
늘수상한뱀

부모님 아파트 구매시 차용증 작성에따른 금융기록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2.1억 원을 부모로부터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부모 → 자녀 계좌이체는 하지 않고,
매매 잔금 지급 시 2.1억 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분할 상환하는 구조라도
세법상 ‘부모 차용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혹은 부모 → 자녀 차용금 송금 후 → 자녀가 잔금 전액 지급하는 구조가 꼭 필수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돈을 빌리고, 매매대금을 주시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증에서 그런 거래구조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하고 실제로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