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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심히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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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하여 대응 문자 질문 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저가 알지도 못하던

금액으로 저에게 계좌를 정지 시킨다며 문자가 왔는데 여기에 제가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귀사로부터 2021년에 발생한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과 관련하여 입금 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채무에 대해

인지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도 별도의 고지나

안내를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 결과 현행법상

통신채권(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해당 채무가

2021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멸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후만약 계속 연락이 오거나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응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즉 사이에 중단 조치등이 없었다면 상대업체도 인지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실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충분히 잘 작성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상대방에서 검토 후 회신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