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냄새맡는 시늉도 성추행 성립하나??
여학생이 일어서고 길가면서 다리벌리는 동시 지나치는 동시에. 노골적이고 생식기질감유사하는 냄새맡는 시늉처럼 킁킁 대고 비염환자처럼 콧물이 들이마셔 냄새맡는 시늉하면. 성추행 맞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른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는 시늉으로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외관에 대해서 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