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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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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맡는 시늉도 성추행 성립하나??

여학생이 일어서고 길가면서 다리벌리는 동시 지나치는 동시에. 노골적이고 생식기질감유사하는 냄새맡는 시늉처럼 킁킁 대고 비염환자처럼 콧물이 들이마셔 냄새맡는 시늉하면. 성추행 맞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경철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른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는 시늉으로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외관에 대해서 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