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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여새275
예전에 9.110테러이후 항공기의 조종석이 엄격히 관리된다고 하는데 진에어에서 가족이 조종실을 구경했다고 하는데 어떤일이고 어떤 법위반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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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정당한 출입권한 없이 조종실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이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태료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