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연차정산을 1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노무 쪽은 잘 모릅니다.
제가 맡은 거래처에서 연차정산을 12월 급여에 반영하면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요.
찾아보니 회계연도/입사일을 기준 삼던데 입사일 기준이면 특정 달에 모든 직원을 정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직원이 입사한 달에 정산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2월에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차정산을 12월이 아닌 1월 급여에 해도 되냐고 여쭤보셔서요.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1.1~12.31 입니다.
이 경우 연차정산 1월 급여에 반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