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날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2차 공판 앞두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할때 꼭 공판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선고기일 날짜 잡히고 선고일 전에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 선고기일은 한 달 뒤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판결문에 기재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이 종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다못해 판결선고 전까지는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판결문에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보통 한달정도 뒤에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일 전에만 하신다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겠으나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기일까지는 보통 2주~1달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