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와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매물에 실거주하고 있으나 전입은 안되어 있고 가족(사촌)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세대주인 사촌은 매도 시 전출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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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의 소유자와 세대주 간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가 세대주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파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세대주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데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세대주와 함께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일치 여부, 대출 및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 건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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