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보행자 사고 배상해줘야하나요?
지난 월요일에 가족들이랑 산책 가다가 공원 공용 화장실 이용하고 나오는 길에 반대편 보행자 도로로 건너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화장실 위치가 보행자 도로 건너편 / 횡단보도가 같은 거 없었지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뿐.) 그러나 건너는 중에 빠른 속도로 오는 자전거를 발견해 반대 쪽으로 빨리 건너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도 저를 피하려고 반대쪽으로 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께서 놀라서 그런지 뒤 브레이크 아니라 앞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아 제 앞에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걸 본 제가 일으키기 위해 자전거를 잡아 드리고 사과를 하며 도와주려고 했는데 운전자께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가 입원 소리 안 할 테니 등과 같은 화를 냈었습니다. 무릎이 좀 까졌습니다. 참고로 그 분께서는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를 전혀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자전거 위에 달려 있는 라이트(전등)가 부러진 걸 저희가 사과하고 이걸 집에 가서 본드로 붙여서 들인다고 해서 가져온 상태입니다. 아무리 붙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저히 안 돼네요.....ㅠㅠ 그래서 새로 사드려야 하나요..? 제가 이것을 보상해줘야하나요? ( 라이트? 후레시가 좀 바싼 편입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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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과속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담한다 해도 과실비율은 20% 미만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