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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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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성인자녀에 대한 무상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인데요. 네트 개념인가요?

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방향만 계산하는 계산하나요? 네트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10년간 1억원을 주고 6천만원을 돌려받으면 네트로는 4000만원으로 이경우 무상증여는 1억원으로 보나요? 4천만원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마다 각자 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으로 네트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등을 착성하여 추후 반환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억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이체하여 상환받을 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싱환받으시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