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