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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참매18
유망한참매1820.10.04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는데요 돈을 못받고 있어요?

임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가서 계약했다가 다른아파트를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 했는데요!! 실제로 환불 약정서 같은곳에 돈을 돌려주겠다고도 써있엇는데

벌써 3년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증명 같은것도 보냈고 그 이후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판결문도 받았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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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 외에는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계약금을 변제받는데 현실적으로 유용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 피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할 것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계약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