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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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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휴일근무를 하는데요..

휴일근무에 대해서 수당금액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입직원의 경우는 이익일수 있지만 연수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건 문제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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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저 조건 및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그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해서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직원의 경우는 이익일수 있지만 연수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건 문제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수당에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까지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이 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시킨다면,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직원의 경우는 이익일수 있지만 연수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건 문제 되지 않을까요

      해당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미리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명시된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휴일)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 수당은 고정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근로한 임금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 8시간 초과시는 200%(2배)입니다. 고정수당액수가 원칙보다 더 많으면 적법하지만 원칙보다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상기의 산정방식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액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휴일근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무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하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금액으로 지급했을때 그 금액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