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 후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위로금을 최소 월급의 몇달만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는데, 사내대출로 회사의 주식을 샀던 것이 있어서 그걸 갚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는 경우 회사에 어떻게 딜을 해볼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므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액으로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