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재민에게 기부하는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이에 대해서 그 용도인 기부가 아니라
자신이 편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목적을 기망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름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계좌 번호나 기타 전화 번호 등을
아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등을 함께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