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곧 심리일인데 제 상황 전문가닌들께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9세 남성 입니다(만18세)다음주 월요일에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범행 나이는 16살즈음이고 포렌식 결과 유포 없고 초점입니다 피해자가 학교 자퇴하고 살고잇는 지역 떠나라해서 다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했습니다 떠나기전에는 무릎 꿇고 사과하면 고소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해서 무릎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개월 뒤에 형사님들께서 저희집에 찾아오시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양형 자료는 운동선수때 국회의원한테 받은 표창장이랑 학교 다닐적 생기부와 성범죄 예방교육 듣고 소감문과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랑 등 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생기부 다 훌륭하고 좋은 내용만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체육특기생으로 대학 준비를 하고있어 그것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피해자측에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작성하고 합의도 마쳤습니다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을 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처벌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무섭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면 행위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온 상황이라면 소년원에 송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소년분류심사 역시 본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온 상황이라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